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안내 가. 수강학기 사회봉사실적만 인정하므로, 신입생은 첫 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지양 ※ 사회봉사지원센터, 지도교수, 선배 등 도움을 받아 사회봉사 기관 섭외, 봉사시간 계획을 세운 후 수강 나. 사회봉사지원센터(820-7029)의 지원을 받아 사회봉사 기관 섭외 및 활동 실시 다. 사회봉사 활동 실적인정 기준을 확인하여 봉사시간 부족으로 인한 미이수 방지 구분인정 기간인정 시간사회봉사활동 실적교과목 수강 학기∘학기 중 평일 최대 4시간, 주말·공휴일 최대 8시간 인정.∘교내 봉사활동은 학기 중 최대